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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비록 호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다를 경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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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해당 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하면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퇴사일이 있다면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관련돠서 요청드립니다퇴직굼울 받울수 있는지요?
현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시 최저임금의 70%지급에 관련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70%를 받겠다고 하여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동안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년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면 새롭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2달이 밀려버리게 되면 직원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2달 이상 밀렸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퇴사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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