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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나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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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알바 그만두면ㅇ
무단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무단 퇴사로 회사에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교육기간의 주휴수당 인정 여부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일 5시간이라면 5시간, 8시간이라면 8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가입되더라도 기존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실 수 있고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52시간제 대법원 판결에 관한 문의
월 9시간 화 4.5시간 수 9시간 화 4.5시간 금 9시간 해서 1주 총 36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14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시방 알바를 시작하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 질문
정기적으로 수, 목 6시간 근무하다가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만 일, 월, 화 6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정기적으로 일, 월, 화 6시간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당일 퇴사를 원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당일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6일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주일 근로에 대해서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요일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3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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