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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하게되면 얼마나 더받게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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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무분별한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 인사팀에 이야기하였는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대화의 상대방으로 참여한다면 녹음 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징계로 인한 무급정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통해 시급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임금인상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날인 5월 1일 근무할경우 질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2.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급여가 기본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1.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실질적으로 2.5배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읺으므로 1배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자꾸 저만 괴롭혀요
직장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는 별도의 법을 적용 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퇴직금받을려고 노동청 갈려는데요 .
퇴직금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근로한 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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