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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작업자는 저와 사장 둘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됬는데 일년에 휴가가 며칠주어지나여?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상시근로자 오인 이상 사업장 에서만 부여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 되는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의 재량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직원이 질문자분 혼자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은 주휴일 외에 법적으로 연차 등의 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기타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 휴가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가를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받는 휴가는 없어 사용자와 합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휴가부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 네. 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약정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면 적용되니,

    회사와 근로계약할 때에 요구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