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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개월 근무 후 해고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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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시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지의날 동사무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됩니다.
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5월 3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사일은 휴일을 경과하고 5월 7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굳이 퇴사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은행 5월1일날 쉬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은행도 휴업합니다. 지점마다 다르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이닌 이상 은행, 보험사, 주식시장은 휴무입니다.
연말 정산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금액지불은 회사 재량인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적기준이며 이를 하회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퇴직일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6일 마지막 근무하고 27, 28일이 계약 또는 규범상 휴일에 해당한다면 퇴사일은 29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27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일은 27일이 됩니다.
근로자들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이 뭘까요?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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