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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꿈많은레드향
제목과 같습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연차를 못쓰게 하는 상사가 있는데이는 불법인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갑갑하네요 후...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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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연차가 남아있는데도 못 쓰게 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없어보이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못쓰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에게 사업운영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경우 시기변경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타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