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려는데 못쓰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연차를 못쓰게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는 불법인가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갑갑하네요 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로서 연차가 남아있는데도 못 쓰게 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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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없어보이므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못쓰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에게 사업운영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경우 시기변경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