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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주어집니다. 2. 세전으로 계산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3. 연차수당은 별도로 계산되어 지급되며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X잔여연차갯수로 계산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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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포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최초 1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다고 적혀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다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인사발령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틀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때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함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더라도 2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후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 해당하는 일일 알바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여급여조건 충복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유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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