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 관련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인지 먼저 판단됩니다. 회사의 지정 시간표에 따른 지속적인 수업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사정으로 취소된 약정 수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0월까지의 계약과 수업 보장 내용을 근거로 강의료, 손해배상을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회사에 계약 유지, 수업재개, 보상 여부를 서면으로 묻고 계약서와 시간표,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책임으로 약정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제538조의 반대급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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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거절 자체는 해고사유가 아니며 단순한 갈등만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괴롭힘 신고는 구체적인 가해행위가 있을때 진행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원본을 보관하고 계속 근무 의사, 권고사직 거절, 해고 사유, 일자의 서면통지 요청을 남겨두세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는 별개입니다. 회사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부당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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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쪼개 쓸 수 있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급휴가를 반차나 시간단위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행정해석과 사내 규정에 따른 자율적 운영에서 출발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권리의 명문화 이어진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반드시 하루 단위로만 부여해야 한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었고 실무상 시간단위 사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1일의 연차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유효하게 인정해왔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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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임금체불 관련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차주 월요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세요. 회사 미신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10월 1일~7일 근무사실은 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0월 7일까지 재직했다면 임금 정산기한은 원칙적으로 10월 1일이며 약정 급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외에 즉시 지급을 강제하는 행정절차는 없으므로 지급요청과 근무 퇴사 증빙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계산한 임금, 입금계좌를 적어 지급일 회신과 조기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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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보상금 및 식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일 출근자에게 10일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실출근일 비례지급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정산이며 근로기준법 60조 5항 위반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월급여에서 결근 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법정 유급보장이 완료된 것입니다. 내규상 '통상임금 산정시 식대 20일치 가정'조항은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시급을 산출할때 적용하시면 법적 충돌 없이 규정이 유효하게 운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기본급 등 고정 월급여를 일절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법 제60조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 임금 지급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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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매장이 힘들다고 근무조건 변경하자고 하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도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변경이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변경 내용, 동의 여부, 퇴사 경위를 확인합니다.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변경에 동의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꿔도 실제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권리가 유지됩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와 실업급여 신청은 함께 가능하므로 자료를 확보하고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와 실업급여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부족한 임금을 청구하면서, 퇴사 후에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명칭을 프리랜서로 바꾸거나 3.3%를 공제해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매장 업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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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왜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랐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를 기업규모별로 순차 적용한 주된 이유는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여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구인 여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일시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적용받을 경우, 생산 차질 및 인력 부족 등 급격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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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장 근무 시간 포함 해서 어느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일정의 연장근로는 주 3.5시간, 월평균 약 15.21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자체는 계약서의 월 16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제시된 전제로는 연장수당 284932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하거나 추가근무를 했다면 별도로 기록하여 초과수당을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에서 월 16시간분의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그보다 조금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약정한 월급 26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가근무 등으로 실제 법정수당이 고정수당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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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화요일 근무 시급외에 목, 토 공휴일 유급수당도 받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화요일 시급만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는 결근이 아니므로 화요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전액 발생합니다. 월별 스케줄 변동시에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이 본래 근무일로 배정된 날이었는지에 따라 공휴일 유급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변동되더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주 약정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주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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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3대보험만 들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시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법률상 당연적용되므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보상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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