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매장이 힘들다고 근무조건 변경하자고 하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매장 매출이 안나온다고 최저보다 더 덜주고있는 월급도 못준다고 그만두던지 근무 조건을 변경하자고 하심
근무일을 3-4일로 줄이고 프리랜서로 가자고 함
일단 그만두기 싫고 근무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상태
해고나 통보가 아닌 2가지 선택사항을 줌
이경우 근무조건 변경이 맘에 안든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저미지금 임금체불로 받는게 좋을까요.?
대전 노무사 추천좀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