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매장이 힘들다고 근무조건 변경하자고 하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매장 매출이 안나온다고 최저보다 더 덜주고있는 월급도 못준다고 그만두던지 근무 조건을 변경하자고 하심

근무일을 3-4일로 줄이고 프리랜서로 가자고 함

일단 그만두기 싫고 근무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한 상태

해고나 통보가 아닌 2가지 선택사항을 줌

이경우 근무조건 변경이 맘에 안든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최저임금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저미지금 임금체불로 받는게 좋을까요.?

대전 노무사 추천좀 해주세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도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조건 변경이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변경 내용, 동의 여부, 퇴사 경위를 확인합니다. '조건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변경에 동의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꿔도 실제로 고용된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권리가 유지됩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와 실업급여 신청은 함께 가능하므로 자료를 확보하고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차액 청구와 실업급여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부족한 임금을 청구하면서, 퇴사 후에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을 프리랜서로 바꾸거나 3.3%를 공제해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매장 업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근처의 노무사사무실 몇군데 방문후 마음에 드는곳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퇴사 전 1년 안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와 그 기간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무일·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0% 이상 낮아지거나 현저히 나빠진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변경에 동의해 조건이 낮아진 경우는 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제안한 주 3~4일 근무와 프리랜서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가 제시한 변경 조건과 시행 시점, 기존 근로조건을 기록해 두세요.

    제안만 받은 상태와 실제 조건이 바뀐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제안만으로 실업급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일정 기간 이상 발생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추천 노무사가 검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위 근무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매장 매출이 좋지 않아 근로지간을 줄이자고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2.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권고사직 요청하시면 동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겠다고 하시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4. 자발적 퇴사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본인이 주장, 입증해야 해서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