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 3대보험만 들어도 상관없나요?

직장에 원래 4대보험 아닌가요?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

그런데 저희회사는 산재보험이 없어요

만약에 산재로 다치거나 할때 보상은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시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법률상 당연적용되므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보상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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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만 가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는 비용이 없이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아마 급여명세서상 나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실무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시에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하기에, 고용보험료가 급여명세서상 원천징수되어있다면 산재보험도 가입되어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산재 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은 요건 충족 시 일괄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부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발생 시 소급하여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따라서 신고시 일부 보험을 제외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애초에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할 때부터 산재보험만 제외하는 등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100%를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을뿐이지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닐것으로보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에 접속하시어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을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패널티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사업장인 경우에는 미가입, 미납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시 산재 보상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 업종이나 규모를 묻지 않으므로 근로자 1명만 고용하더라도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