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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3대보험만 들어도 상관없나요?
직장에 원래 4대보험 아닌가요?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
그런데 저희회사는 산재보험이 없어요
만약에 산재로 다치거나 할때 보상은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공제 내역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시 회사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령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법률상 당연적용되므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보상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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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만 가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는 비용이 없이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여 아마 급여명세서상 나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실무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시에 산재보험도 같이 가입하기에, 고용보험료가 급여명세서상 원천징수되어있다면 산재보험도 가입되어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산재 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은 요건 충족 시 일괄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일부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발생 시 소급하여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따라서 신고시 일부 보험을 제외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애초에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할 때부터 산재보험만 제외하는 등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100%를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을뿐이지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닐것으로보입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에 접속하시어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을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패널티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사업장인 경우에는 미가입, 미납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업무상 사고시 산재 보상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 업종이나 규모를 묻지 않으므로 근로자 1명만 고용하더라도 당연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