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쪼개 쓸 수 있게 됐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연차를 반차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세분화된 사용 방식이 가능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급휴가를 반차나 시간단위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행정해석과 사내 규정에 따른 자율적 운영에서 출발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권리의 명문화 이어진 제도적 변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부여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 '반드시 하루 단위로만 부여해야 한다.'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었고 실무상 시간단위 사용 수요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1일의 연차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유효하게 인정해왔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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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일 단위 제도이지만, 근로자 편의와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반차, 시간차 등을 허용하는 회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 60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청구할 수 있도록 2026.6.9 개정이 되었습니다.

    2) 다만 개정은 2026.6.9 되었지만 시행일자는 2027.6.10 1년 후입니다.

    3) 따라서 현재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 단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한 바 없으나 노동부는 해석상 일단위로 사용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회사는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유연한 사용을 위하여 반차 형식으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적인 취지에서 시간단위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병원 방문, 자녀 등하원, 관공서 볼일 등 1~2시간의 짧은 개인 사정이 생겨도 연차 하루 전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연차 소진 부담이 컸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유연하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2027년 6월 시행예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은 하루의 주요 시간을 모두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적입니다

    또한 볼일을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 하루를 다 쓰는것고 아깝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 하루를 온전히 비우기 어려운 노동 현실: 맞벌이 가구 증가, 육아·돌봄 부담, 짧은 개인 용무 등

    • 워라밸(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필요성

    • 비효율적인 휴게시간 규정: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의무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문제

    연차 분할 사용: 법안 공포 1년 후 (2027년 예정)

    휴게시간 유연화: 공포 6개월 후 (2026년 내 시행

    요약하면,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된 것은 짧은 개인 용무에도 하루 연차를 모두 써야 했던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연한 근무문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결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른 만큼,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