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문자 유효, 근무의사 밝히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이나 자진퇴사를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근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로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해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되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해고가 아니라면 출근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남겨 노무 수령 거부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사측의 명시적인 거부 없이 임의로 결근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는 대기 의사를 밝히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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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초의 징계 통보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회사가 재심 통보서에 초심과 동일한 징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기존 처분의 유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심 결정이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초심일부터 90일이 경과한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의 초심 유지 기록과 통보서의 징계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는 절차적 확인 행위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재심 시점에서의 구제신청이 적법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재심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특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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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시행일을 동의시점보다 이른 일자로 정하고,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시행일을 동의 시점보다 앞선 날짜로 정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변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사후에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된 회의 방식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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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계산이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시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8시간 초과분 2배 방식은 법정 휴일에만 적용되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요일은 법정 주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이를 넘어서는 8시간 초과분부터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요일 10시간 근로 시 15시간분, 일요일 10시간 근로 시 16시간분의 임금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특약이 없는 한 회사의 1.5배 안내는 법적으로 타당한 계산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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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A 사업장에 직원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A 사업장 소득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B 사업장은 별개의 지역가입으로 분리되지 않고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 자격 하에 귀속되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B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A는 직장가입의 기준이 되고 B는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하는 대상이 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지위가 우선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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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시 재입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회사가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면 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일 경우 퇴사 없이도 법적으로 정당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가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법적 사유 없이 일 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현재 회사가 조심스러워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시점을 확인하여 법적 사유를 근거로 회사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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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8일 이상 출근하여 가입 요건을 갖췄더라도 1일이 아닌 월 중간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첫 달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과 원칙으로, 보험료는 입사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고지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정산 방식입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날짜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첫 달부터 부과되므로 보험료 공제 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5월 5일에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5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6월 급여부터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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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올해 소정근로시간 8시간 늘어난 경우의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귀하의 계산대로 72시간이 발생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2026년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났다면 하루 휴가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되어 실제 휴가 일수는 9일로 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근로 의무가 있는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로 15일을 쉬면서 시간급을 조정하여 받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휴가 부여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방식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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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신청할때어떻게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의 선결 조건인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 인증 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처리해야 하며 위반 시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강제적 의무 사항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처리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연락하여 신고서의 접수 및 수리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것이 확인된 시점에 고용24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마친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의 포털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가 관할 기관에 수리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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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포기에대한 체불임금 고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노사합의와 개별 동의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이나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이미 발생한 과거의 소급분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므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계산 방식이 법정 연장근로수당 기준보다 낮거나 소급분 지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업체가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면서 실제 법정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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