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원과 입법 취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전면 적용할 경우 경제적·행정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에게 과도한 경영 부담을 주어 사업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휴일 유급 휴무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예고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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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연금액이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편이므로,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 등 연금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지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또한, 64세이시므로 조만간 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현재의 국민연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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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계약인데, 현장은 24일임.이때 사업주가 이틀치 결근 처리하면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일을 못한 기간을 근로자의 잘못인 '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틀치에 대한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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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의 진술서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작성하려는 내용은 상사분에게 매우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되며, 그만큼 상대방(대표)이 내용을 다툴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확인해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만 정직하게 기재하신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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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보내기로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독서나 영어공부, 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 음악 감상 등 정서를 함양하는 것도 좋은 휴식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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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기간안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지는 등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여러 번 건의했음에도 방치된 상황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은 업무를 중단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승소하려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구체적인 손해액, 그리고 퇴사와 손해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모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중도 퇴사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인 영업 곤란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사장의 손해배상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니 겁먹지 마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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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세금 안내고 4대 보험 안 들은 알바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30시간 근무는 명백한 '취업'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급여와 병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으면서 소액의 용돈 벌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인 알바를 찾으시고,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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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문제입니다 퇴사 하기전 인수인계 한달은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자유가 있으며, 특히 건강상의 이유라면 더욱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 구할 때까지 있으라"는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가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노사 간의 신의칙에 따라 통상 1개월 전 통보를 준수했다면 그 기간을 퇴사 시점으로 인정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일환이나,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자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언급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전 통보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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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스케쥴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근무 스케줄상 토요일과 월요일이 근무일이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므로 근무 시 각각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더 주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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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처분문서'로서, 추후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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