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질문입니다. 스케쥴 근무입니다!

저는 스케쥴 근무고 주5일이고 화,수쉬는데 8월15일 8월17일 두 개 다 1.5배를 가져갈 수 있나요? 토요일이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광복절,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3. 따라서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불발생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광복절, 대체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발생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근무 스케줄상 토요일과 월요일이 근무일이더라도 해당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므로 근무 시 각각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더 주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법적인 1.5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8.15. 및 대체공휴일인 8.17.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