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대해서궁금하것이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머님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이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 기일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따라서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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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귀하의 근무 형태는 명백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절차 특성상 회사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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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기본급 관련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5만 원은 본래 '세후(NET)'로 받기로 했던 목표 금액이지, 세전 계약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기본급을 낮게 잡고 연장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통상시급을 낮추거나 실제 발생할 연장근로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입니다. 221만 원으로 설정된 채 고정연장수당이 붙는 구조는 최저임금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항목의 세전 합계액이 세후 245만 원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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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직원들 법적 보호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76조2가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미조치나 임원의 폭언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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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대 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추가 수당(야근·주말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당을 별도로 정산받는다고 해서 근로시간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동법 56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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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반복적이거나 매뉴얼화된 상담 업무는 AI가 가져가겠지만,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직, 사람의 감정을 케어하는 서비스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리직은 앞으로도 사람이 운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종교, 대면관리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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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노임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증거만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상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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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직업 외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 저녁과 격주 주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배달/대리운전 플랫폼 업무나 재택 기반의 프리랜서 작업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시작 전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 제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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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or재계약 추천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결정을 내리기 전,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확인하시고, 퇴사 후 계획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연차사용, 수당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만한 인수인계와 퇴직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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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미출근으로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한 사람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급여 지급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부당한 조치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훈련을 받는 3박 4일 중 실제 근무일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훈련 기간인 3일이 일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휴무로 갈음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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