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or재계약 추천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입니다

8월에 1년이되는데 퇴사를해서 쉴지

아니면 그냥 더 다닐지 고민이되네요 마땅히 갈곳도없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에는 아래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신과 몸이 진짜 무너질 것 같다 (번아웃 극심): 8월 1년 정확히 채워서 퇴직금+연차수당 다 받고 퇴사 후 휴식.

    • ​힘들긴 한데 못 버틸 정도는 아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대충 다니기), 연차 쓰면서 버티다가 다른 갈 곳이 생기면 그때 멋지게 사표 던지기.

    ​요븜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대책 없이 나오면 쉬는 동안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당장 걷어차기보다는, 그 안에서 연차, 월급을 조금 더 받으면서 다음 계획을 고민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퇴사나 이직은 구체적 계획과 방식이 정해졌을때 시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다릅니다.

    2. 퇴직금 발생 1년 만 1년을 의미하고

    3.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딱히 이직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우선 재계약을 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퇴직 고민의 사유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기간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면 가장 좋지만, 3개월을 더 일하는 것이 큰 무리가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장 이직할 곳이 없다면 일단 계속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직할 직장이 확정되면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결정을 내리기 전,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확인하시고, 퇴사 후 계획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연차사용, 수당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만한 인수인계와 퇴직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계된 상태라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