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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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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회사 내에는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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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다른 곳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달 계약직 퇴사로 부터 18개월 이내에 6개월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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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타인계좌에 입금해주면 본회사에서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타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본회사에서는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알게 된 경우 겸직을 은폐하였다는 사유가 추가되어 징계 등의 처분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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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같은 직장으로 취업하여도 불이익 없습니다.2. 같은 직장에서 계약만료가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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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전에 해고 당할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명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180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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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은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부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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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화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화해는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 발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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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함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용형태를 간접고용이나 도급 형태로 하는 것은 법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근무장소, 업무 등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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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에는 1달에 만근하는 경우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3년 1월에 1개, 2월까지 1개 총 2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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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의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승진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고 불공정한 평가로 인한 인사명령이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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