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 계약 만료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구직급여는 이러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영리 목적의 사업 영위로 보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다면, 법령상으로는 이미 취업한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 전에 시장 조사를 하거나 물품 소싱을 하는 단계까지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순간 실업 상태는 종료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휴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하지만 이 역시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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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 지시와 부당한 사적 심부름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회사 운영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근로계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자신의 기획 의도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적인 목적이 개입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행정해석과 매뉴얼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개인적인 대학원 논문을 대신 쓰게 하거나, 시장 보기 혹은 생활용품 구매와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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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하여 질문하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종용,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쓰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선택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 통보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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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시 거리 ..측정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차 이동 시간(왕복 1시간 20분)만으로는 기준에 못 미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경로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중교통으로도 왕복 3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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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를 쓰라고하는데 이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자발적 수락'이나 '자발적 동의'라는 표현이 들어있더라도, 그 사유가 '회사 경영 악화'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권고 때문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권고나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한 이직은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 코드를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에 의한 인원 감축 등)’으로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사용자가 나중에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정하는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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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득실확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할 때, 병원 행정 담당자나 외부 노무사·회계사가 질문자님의 과거 전체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전산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4대보험 포털 사이트나 각 공단의 사업장용 전산 시스템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현재 자격 상태를 관리하거나 새로운 취득·상실을 신고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이며, 개인의 전체 생애 이력을 열람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특정 경력을 제외하고 출력하여 제출했다면, 단순히 취득 신고 절차만으로는 전 직장의 명칭이나 근무 기간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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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주 24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는 주 24시간을 근무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공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 24시간 단축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5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1일을 사용한다면 그날 근무하기로 했던 4.8시간(주 24시간 / 5일 기준 시) 또는 실제 지정된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위 72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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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게 처음이라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를 지급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달력상의 재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을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주일 중 6일(근무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며, 토요일과 같은 무급 휴무일은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의 1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전체 재직 기간은 약 187일이지만, 이 중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60일 내외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했던 다른 경력이 18개월 이내에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으나,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이라면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반드시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고용24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 220만 원을 기준으로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약 72,527원이며, 이의 60%는 약 43,516원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출된 금액이 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액으로 결정합니다.2026년 기준 1일 8시간 근무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2025년 기준 64,192원). 질문자님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에 따른 급여액보다 하한액이 더 높으므로, 질문자님은 하루 약 66,048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약 6개월)에 해당하시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는 총 120일입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부여되는 기간입니다.이를 종합하여 총 수령액을 추정해 보면, 하루 하한액 66,048원에 120일을 곱한 약 7,925,760원(세전) 정도를 4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으시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약 28일 간격으로 실업 인정을 거쳐 지급받게 되며, 실제 수급액은 퇴사 연도의 최저임금 및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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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정된 근무 시간과 급여 등 실질적인 근로 조건에 비추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지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지속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 만료는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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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주에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와 별도로 설정하신 주말 아르바이트 직원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이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제로 일한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계약 자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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