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관련해서 연차깎는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지각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를 임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2에 의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에게만 가혹한 근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동법 6조 균등처우 위반, 7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야근 또한 근로기준법 53조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할 위험이 크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지각 시에도 연차를 깎지 않는데 유독 질문자님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근태사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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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도 최초 3개월의 수습,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수습인지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인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인 업무 부적격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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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명목의 임금 지급할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규약상 근거 없는 위로금의 DC계좌 임의 납입은 제한되지만, 소득세법 22조에 따른 퇴직소득 처리는 가능합니다. 급여대장에 수당이나 상여로 반영하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 합의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시점에 별도 신고하여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계좌에 일시납을 강행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추후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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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포털 일용직 8일 찍혀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2조에 의거하여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자를 뜨하며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 월 8일 이상 근로시 직장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8일 기록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일 근로시에도 동법 8조에 따라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과거 미가입 건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포털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면 고용산배보험료징수법 등에 따라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 8일로 기록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직장가입자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된 것이므로, 실제 근로일수가 8일이라면 기록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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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진행중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체불확인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체불금액이 확인되면 형사 송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서와 대지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취하서나 채권포기 합의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츨 노무사의 설명만 따르지 말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시 확인서 발급여부를 직접확인해야 합니다.안전한 순서는 체불금액 확정, 체불확인서 발급,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 지급결정 확인 순서입니다. 그 이후 실제 지급된 범위와 남은 체불액을 확인하고 처벌불원이나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본 합의는 체불확인서 발급 및 대지급금 지급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 채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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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타고 얼마를 얼마동안타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총 240일 동안 약 158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요보험법 40조, 50조에 의거하여 50세 미만 근로자가 10년 이상 피보험 기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원칙으로 하되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인 1일 66048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나이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입 기간이라도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이 상한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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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빋으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과 지급은 회사의 법적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모든 서류를 알아서 준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IRP계좌확인서만 준비하면 됩니다.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및 재직기간을 확인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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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 총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24/40)X8의 산식에 따라 도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단순히 27,28일의 평일 근로뿐만 아니라 주말의 소정근로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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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026년 8월 4일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사용한 11일은 첫해에 발생한 연차이므로 새로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8월 4일, 5일 연차를 사용했다면 퇴직시 남는 연차는 13일이며 4시간 기준 수당은 최소 536640원입니다. 8월 7일 퇴사인지 19일 퇴사인지 문자로 확인하고 허위 재직처리나 임금 반환 요구에는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연차사용내역, 원장과의 문자 및 급여명세서를 보관한 후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라면 1일분은 46,440원이고, 15일분은 696,600원, 13일분은 603,720원입니다. 실제 약정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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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통원치료 공백)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및 52조에 의거하여 휴업급여는 객관적인 치료 기록에 근거한 요양기간에 한해 지급됩니다. 의사소견서에 기간이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병원 방문이 없었다면 공단은 해당 기간을 요양 기간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계획 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진료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진료계획 연장 신청을 통해 요양 기간을 다시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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