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3.3% 프리랜서로 계약한 후 이번달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근무 기간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고,
25년 3월 ~11월, 12월~26년 5월, 5~6월 이렇게 총 세번 프리랜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일정한 출.퇴근 시간과 급여, 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3.3% 세금 처리를 했다는 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 따라서 2025.3 ~ 2026.6까지 근무했어도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되어 있으면 소급가입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의 소급가입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근무 시간과 급여 등 실질적인 근로 조건에 비추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지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지속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 만료는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