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3.3% 프리랜서로 계약한 후 이번달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근무 기간은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였고,

25년 3월 ~11월, 12월~26년 5월, 5~6월 이렇게 총 세번 프리랜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일정한 출.퇴근 시간과 급여, 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3.3% 세금 처리를 했다는 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4. 따라서 2025.3 ~ 2026.6까지 근무했어도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5.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 있어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되어 있으면 소급가입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등의 소급가입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된 근무 시간과 급여 등 실질적인 근로 조건에 비추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지난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40시간 근무를 지속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 만료는 정당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