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해 팀장님이 숙소를 지정하여 제공하였고, 해당 숙소 내 세면대라는 시설물의 파손으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 하에 있는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설령 퇴근 후의 개인적인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근로자의 자의적인 행동이 아닌 '제공된 시설물의 자체적인 결함'에 있다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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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일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문 연구나 IT 개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 및 영상 편집 등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은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춰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전문직이나 플랫폼 기반의 노무 제공 형태 중 가장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여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인재채움뱅크나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면 육아기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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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알바생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비용을 보전받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고의가 아닌 가벼운 실수는 사업주가 감수해야 할 경영상의 위험에 해당하므로 무리한 변상 요구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객관적인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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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4월 20일 이직한 첫 번째 직장(143일)과 2025년 12월 26일 이직한 두 번째 직장(11일)의 기록이 최종 이직 예정일(2026년 7~8월경)로부터 소급한 18개월 범위 안에 포함된다면, 현재 직장의 근무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6년 8월에 퇴사하신다면 기준기간은 2025년 2월경부터 시작되므로 제시하신 이전 경력들이 모두 산입 범위에 들어와 무난하게 수급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12주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일부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셨다면, 폐업 12주 전의 통보는 법정 예고 기간을 미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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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 중인데 연장 신청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경과,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등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이러한 진료계획서가 공단에 접수되도록 조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치료 기간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요양 기간을 성공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넘어 치료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출하는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현재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기능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수술이나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요양에는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및 약물 치료 기간도 포함되므로, 지속적인 외래 진료와 경과 관찰이 수반되어야 함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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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마감되므로 질문자님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이달 말일에 퇴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한 달 전 통보 의무는 강제근로 금지 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특히 계약 기간 자체가 짧아 물리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 전 고지는 실질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사용자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과도한 우려는 자제하시고 당당하게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수급 자격 유지를 원하신다면 이직 사유 등록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의 지침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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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평균 3개월이라고하는데 퇴사달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마지막 달에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시더라도 퇴직일부터 정확히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기간과 그 기간에 발생한 임금은 빠짐없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의 근무 일수가 적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과 일수가 동시에 계산에 반영되므로 단순히 마지막 달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계산 방식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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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한 지급명령 법원에 접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원은 질문자님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채무자인 사업주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문자님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질문자님은 법정에 출석하여 체불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법원 절차와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형사처벌 압박과 신속한 국가 구제를 위해 매우 유효한 수단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결정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주가 금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현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주 명의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채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 신청과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대해 지급 금지를 명함으로써 체불된 임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 사업주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추심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은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라면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 합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지급명령 확정 정본이나 노동청 확인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지급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우선 변제해 주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생계 안정을 돕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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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중입니다. 골치아픈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나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불이행 시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사용자를 압박하게 됩니다. 금전보상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소송 종결 시까지의 임금 전액을 확보하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 등 민사상 보전 처분을 함께 검토하여 승소 후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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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인정시 필요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 사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초기 단계인 2차 실업인정 기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회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인정은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해당 인정일까지의 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차 실업인정일까지 해당 교육을 완전히 수료하고 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신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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