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에서 계약직 경력이 정규직 이직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경험이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에 담당 직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적 문서와 결합하여 객관적인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적인 업무 수행에 그치기보다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주도적인 성과를 냈음을 입증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무엇보다 바람직합니다.또한 평소 본인이 수행한 업무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전문성 발휘 과정을 데이터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추후 이직이나 정규직 전환 시 질문자님의 직무 역량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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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이 승진이나 인사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승진 누락, 강등, 임금 삭감, 정직 등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승진 소요기간이나 승급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직급은 유지하되 업무의 내용이나 권한 및 책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낮은 직무로 배치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 승진에서 배제하는 행위 역시 불리한 처우로 간주될 소지가 큽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인사평가를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이 인사발령이나 징계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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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하므로 현재 직장에서 자진퇴사할 경우 이전 직장의 폐업 사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그만두실 때 본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형태를 갖추어 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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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퇴사를 해야할까요?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중대한 계약 변경이며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 정산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면담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퇴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을 결정하시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저하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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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일용직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전 상용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역시 상용직 당시의 계약 시간인 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날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이는 일시적 근로로 간주되어 전체 급여 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은 상용직과 일용직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급여액과 시간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상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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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일수 합계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시 180일 요건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추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사직서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질문자님께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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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되서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서 상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지만 일회성 공모전 참가와 상금 수령은 계속적인 영리 활동으로 보지 않아 허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참여하려는 공모전의 요강에 공무원 제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활동이 직무 전념에 방해되지 않는 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지속적인 창작 활동이나 외부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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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언제든 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거나 형사 고소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사직의 효력은 자동 발생하며 단순히 출근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승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질문자님의 건강 악화는 정당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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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항상 적법한 제도는 아닌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경비직이나 외근 영업직처럼 근로 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직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무직 등에 임의로 적용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되어 임금체불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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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후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일이 발생하나요? 첫해와 이듬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입 사원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초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가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보장되나 회사의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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