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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후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일이 발생하나요? 첫해와 이듬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신규 입사 후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일이 발생하나요? 첫해와 이듬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궁금해졌어요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입 사원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초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집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가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게 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보장되나 회사의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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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개 씩 발생하며,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26년 7월 1일 입사인 경우 26년 7월 1~7월 31일 개근시 8월 1일에 1개 발생..이후 동일 조건으로 매 1일에 1개씩 발생)
2.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연차가 15개 발생됩니다. (단,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입사 1년이 경과한 날이 아닌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재직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출근율과 같은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66일 째에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규로 입사하면 한달이 지난 다음부터 바로 1개가 발생합니다
그런식으로 월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다음에 다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오늘(6월 20일) 입사를 하였다면 최초 연차는 7월 2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8월 20일,
9월 20일 매달 1개씩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 1년미만 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27년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그 달에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바로 사용청구 가능)
2)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에 따라 신규 입사자가 1년을 재직하고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7.1.1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3)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3년차 + 5년차 ~ 홀수 년차에 연차휴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2026.1.1 입사자의 경우 2027년 15일 + 2028년 15일 + 2029년 16일 ~ 25일까지 증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 조건은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최대 개수는 1년 미만 동안 매달 개근한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사 후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는 최대 26개(11개 + 15개)가 됩니다.
이후 입사한 지 딱 1년(365일)이 되어 2년차가 되는 날, 그동안의 출근율을 따져서 새로운 연차 15개가 한 번에 통째로 나옵니다.
발생 조건은 지난 1년간 총 출근해야 하는 날 중 80% 이상 출근했어야 합니다.
발생 개수는 기본 15개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