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 퇴사를 해야할까요?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전 카페에서 근무중이고 매니저에요

시급 11000원으로 휴게시간 없이 주 5일 6시간씩 근무중인데 매니저수당 20만원 추가로 받고있어요

오픈 카페여서 처음엔 기본급 100으로 인센 주 6일 오후5:30~새벽 두시까지 근무했지만 3달간 인센은 받지 못하고 일했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시급으로 받는 상황이에요

출근 하려면 자차이용으로 주차비가 매달 20만원씩 나가요

매장에 대표님은 출근하지 않으시고 거의 다 제가 맡아서 합니다

케이크 빵 디저트 다 저 혼자 만들고 일하는 시간 혼자 근무로 생산하면서 응대하고 배달까지 하고있어요

직원들도 혼자 근무하지만 생산은 하지않지만 시급은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지인들이 생산직은 돈을 더 주지 않냐 그만둬라 라는 말을 자주 듣고있는데

어제 매장이 잘 안되는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 하는거 어떠냐 물어보셔서 생각해보고 말씀 드린다니 단축된 시간표를 보내주시길래 오늘까지 생각 해본다고 했는데

그만 두는게 나을지 급여를 올려달라고 말씀 드려볼지 고민중이에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강도나 사업장의 지속가능성에 비추어 임금은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향후 개선가능성이 없다면 이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병행 가능한 부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업무 수행 범위와 책임에 비해 보상이 적어보이는 바, 우선 급여 인상이나 직책수당 조정 등을 요구해보시고 거부 시 이직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인상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중대한 계약 변경이며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 정산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며 면담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퇴사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을 결정하시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저하 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본인의 역량,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므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무할지, 그만 둘지, 급여 인상을 조건으로 합의할지 등은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니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퇴사를 결심한 경우에는 분쟁예방을 위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