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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무더워
회사에서는 편의상 많이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 분쟁이 자주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직무에서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저러한 규제를 피하려다보니 현장에서 생겨난 제고입니다
물론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다 똑같은 포괄임금제는 아니며, 고정OT등은 유사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라한 요소가 없어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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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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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경비직이나 외근 영업직처럼 근로 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직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 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무직 등에 임의로 적용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되어 임금체불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포괄로 잡은 연장과 야간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운영을 위해선 출퇴근기록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4.0 (1)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체결한 명시적인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외근, 영업직, it,
운수업 등)하며, 출퇴근 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설정할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3.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내 임금구성항목에서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 시간을 넘어 근로를 제공한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