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2026.3.3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계속 재계약을 하여 2026.11.30가지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이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려면 2026.11.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러니 지금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 전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