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제가 2026년 3월3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생산직으로 들어갓어요

지금 현재 6월20일이고 계약이 끝난후에도

연장계약서를 안적고 다니고잇어요

월급받을때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소득세.주민세 다 내고 받고잇어요

나중에 2026년10월~11월까지 연장계약서를 안적고

세금을 다 내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계약기간 이후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간만료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연장이 있었다면 그 기간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가능).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2026.3.3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계속 재계약을 하여 2026.11.30가지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이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려면 2026.11.30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러니 지금 작성하지 않아도 퇴사 전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이후 근무를 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662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근로기간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일수 합계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 시 180일 요건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일하는 것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추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 사직서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계약 종료 통보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질문자님께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인데 현재까지 일하고 있고 10월~11월까지 일하는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월부터 일하셔서 만일 10월~11월까지 일하신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갱신계약서를 안 쓴 부분은 그다지 상관없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