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너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나 퇴직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근무 의사와 해고사유, 해고일의 명시를 카카오톡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의 출근여부 답변이 불명확하다면 다음 달 첫 근무일에 정상 출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근을 거부당하면 사진, 문자, 녹음 등으로 해고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가 확인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나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면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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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왔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13557원으로 계산되며 연장시급은 20336원입니다. 연간 1000만원의 차액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월간 연장근로시간은 41시간으로 산출되며 이를 평일 22일로 나누면 일일 약 1.9시간의 추가 근무가 요구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3조가 요구하는 12시간 연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2,833,333원 나누기 209시간으로 약 13,557원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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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했다면 계약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7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7월 25일까지 1개월까지 1개월 채우지 못해 수당 발생 시점이 다음 달로 밀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지급 시기가 다른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다음 달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8월 급여일를 기다려보셔야 할 듯합니다. 8월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계약이 되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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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 8월 17일 중 어느날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및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독립적인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법정휴일과 겹치면 휴일근로가 성립하므로 두 날 모두 근무시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댚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느 한날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8월 15일)은 국경일로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며, 해당 일이 토요일과 겹침에 따라 발생하는 8월 17일(월요일) 또한 법에서 정한 독립된 유급휴일의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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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일수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회사도 있으며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3일의 연차를 신청했다면 회사는 해당 일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일을 정하고 연차를 일괄 차감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규정에 있던 별도 유급 여름휴가를 없앴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유급 여름휴가 3일’이 규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없애고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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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로기준법 어디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 휴일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과 약정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절반으로 줄였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 7일 동안 유급휴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감금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E9 등 취업 사업장에 제한이 있는 비자는 퇴사 전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퇴사 의사는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근무시간과 임금의 일방적 삭감으로 인해 ○월 ○일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나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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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드리면 보수총액 변경과 퇴직적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빕변상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신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보수총액과 퇴직금 적립을 위한 평균임금에 합산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 증빙에 따른 사후 정산 방식이라면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지급형식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통신 요금 내역을 증빙하여 그 금액만큼만 지급받는 방식이라면 이는 실비 변상적 금원으로 간주되어 보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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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사회보험료 월보수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고나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에 상관없이 보수로 간주됩니다. 통신비가 실비 변상이 아닌 고정액으로 지급된다면 과세 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857000원으로 수정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보험료 추징이나 퇴직금 산정시 보수 과소 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해당 17,000원이 근로자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통신비 내역을 매달 제출하고 그 금액만큼만 변동적으로 보전받는 방식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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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화물기사의 그만두라는 지속적 강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료기사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의 통보만으로 배송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용역사와 물류회사에 계약 당사자, 배차중단 여부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는다는 의사와 계속 운송할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배치가 중단되면 계약서에 따라 가처분 또는 순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임자료, 배차표, 세금계산서, 문자, 녹음 등 9년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위계·위력으로 실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고 회사가 5명 이상을 사용한다면, 배차중단은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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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시급 11000원 기준 적정 포함 시급은 13200원입니다. 현재 수령하는 12500원은 법정 산식보다 낮으므로 부족한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공고 금액이 동일한 것은 사업주가 2026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인 12384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1,000원을 기준으로 한 1주 총 임금은 (11,000원 × 15시간) + (11,000원 × 3시간) = 198,000원이며, 이를 다시 15시간으로 나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3,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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