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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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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_본인명의 아닌 통장_부모님가능여부 및 부상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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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 그 직원한데 받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한데 받을 돈을 퇴직금이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고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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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 요양보호사인원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원 등 요양기관은 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의 비율 2.3:1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 7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고용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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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을 넘어 근무하였다면 몇 개월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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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연 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임금체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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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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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미지급한 초과수당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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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209시간 근무이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1달 243시간 근무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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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사용시 차감하는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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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일3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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