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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내에 고충처리 기구가 있다면 우선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로 통보 안하고 바로 신고하셔도 됩니다.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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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발생 시 직장 내 권리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구조조정시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희망퇴직 등의 권고사직 절차시 위로금 협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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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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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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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일 임시공휴일이 되었다는데 이런건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합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여당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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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병가휴직을 1개월씩 사용할수 있나요? 작년에 병가 1달간 내고 올해도 몸이 안좋아 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가요? 지난해에 직장출근 했다가 병원 입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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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방법.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분실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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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계속근로기간 상정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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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5년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3일 퇴사기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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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인 카드 20만원 한도의 식사 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실비 형식의 식대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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