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업이 없는 실업급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 지원했던 회사라 하더라도 채용 조건이 바뀌었거나 본인의 역량이 강화되어 다시 도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담당자에 따라 동일 회사 반복 지원을 형식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 상담사에게 미리 문의하거나 구직 활동 증빙 시 재지원하게 된 사유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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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사내 조사결과 무혐의를 뒤집을 가능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조사가 외부 노무사에게 위탁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이기에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편향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사내 조사 결과를 참고할 뿐,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여러 개별 행위의 집합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일부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특정 행위들이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측 노무사가 '사회 통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귀하의 노무사는 해당 행위가 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인지에 대한 반박 논리를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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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당일 신청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나 취업규칙 위반(무단결근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시되, 갑자기 아픈 경우라면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연차나 병가로 처리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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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초보이고 첫날에 야간근무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 초보자가 수행하기 불가능한 업무를 강압적으로 지시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 반복적인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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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법적으로 당일에 문자나 전화로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근무 기간이 2일로 매우 짧아 귀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면 보고가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면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인사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중에 의사전달 여부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를 보낸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실제로 근무한 2일 치의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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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짧은 경력 사항 생략 문제 될 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의 질문은 증빙 서류상에 나타난 기록과 이력서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실제 근무 여부와 퇴사 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단기 경력의 누락은 채용의 본질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실대로 소명하셨으므로 정직성 측면에서도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어질 처우 협의에서 사용자님의 강점을 잘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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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가안나오나요?나오나요?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달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훈련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4만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 훈련장려금 치고는 큰 편이므로, 이 금액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겹치는 소득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와 중복되는 기간의 소득이라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에게 입금된 금액의 성격(훈련 장려금인지, 알바비 등 근로 소득인지)을 명확히 알리고, 다음 달 실업인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급여가 안 나올까 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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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억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혹은 사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업무 성과 조롱,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 유포,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정보 차단, 의사결정 제외),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전혀 주지 않는 행위,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힘든 업무의 반복적 부여, 지나친 감시, 회식 참여 강요, 사적인 심부름 지시(예: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 상사의 논문 대필 등), 휴가나 복지 혜택 사용 압박, 폭행, 협박, 물건 던지기, 면벽 근무(사물함만 바라보게 자리 배치)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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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증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사장과의 연락 내역이 존재하고,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보완적인 기록(일지, 병원 기록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본인의 기록을 체계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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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1주 중 일부만 휴가인 경우: 월~금 중 일부는 청가나 연가를 쓰고, 최소 하루 이상 출근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1주 전체가 휴가인 경우: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일주일 정도 출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 주의 모든 근무일을 의미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나, 그 주에 하루라도 실제 근무가 섞여 있다면 나머지 날을 휴가로 채웠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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