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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다슬기202
안녕하세요. 청가를 받고 연가를 붙여서 총 일주일정도 출근을 안하게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주의 어느 하루라도 실제 근무한 날이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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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주 중 계속 휴가를 사용하여 1주 중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원휴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에 단 하루라도 출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 중 일부만 휴가인 경우: 월~금 중 일부는 청가나 연가를 쓰고, 최소 하루 이상 출근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1주 전체가 휴가인 경우: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일주일 정도 출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 주의 모든 근무일을 의미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나, 그 주에 하루라도 실제 근무가 섞여 있다면 나머지 날을 휴가로 채웠어도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