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증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증거는 없고 사장과 문자 통화한 내역정도 만 있습니다. 동료 전체중 딱 1명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증인 해줄지 잘 모르겠구요. 소송 승산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사장과의 연락 내역이 존재하고,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보완적인 기록(일지, 병원 기록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본인의 기록을 체계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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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일기 등)를 최대한 확보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증빙이 없고, 참고인의 진술도 없다면 신고 내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빙이 없다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에 관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적합하고, 노동청 진정 및 회사 신고시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증거가 일반적으로 요구되기는 합니다.

    증거는 직접증거 외에도 간접 / 정황증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효력이 있는 자료(녹취록, 카톡 대화내역 등)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