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사장과의 연락 내역이 존재하고,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보완적인 기록(일지, 병원 기록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이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본인의 기록을 체계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일기 등)를 최대한 확보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