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 정정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된 기준은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사업주가 행정 편의를 위해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용직 초단시간 근로자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 조건을 입증할 급여 내역이나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정 성공시 일용직의 복잡한 수급 요건 대신 사용직 기준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적용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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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과 일개시 날자가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및 8조에 따라 퇴직금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산정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 기재내용은 실제 근무시작일과 달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5년 12월 1일이 반영되도록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별도의 서면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수정이 어렵다며 ㄴ급여 내역이나 업무 기록 등 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룔를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구두로 실제 입사일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면 문구는 강력한 법적 증거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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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근무후 자발적적퇴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자라도 이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면 이전의 수급 제한 사유가 해소되어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총 가입기간인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만 60세 미만일 경우 210일, 이상일 경우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는 일용ㅈㄱ 투그수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의거하여 자발적 퇴사자라도 이후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면 이전의 수급 제한 사유가 해소되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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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시 승계확인서 작성 했어요 그런데 안지켜져요 답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노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처분을 할 수 없으며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승계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계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약속된 복리후생비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시된 계약의 성실 이행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전직 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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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취소하고 다시 진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40조 및 43조에 의거 사업주를 잘못 지정한 경우 기존 진정을 취하하고 정확한 피진정인을 특정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법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진정할 권리가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하서에 피진정인 정정을 위한 취하임을 명기하여 일반 취하로 처리하여 재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 실무상 단순히 취하 후 재접수를 하기보다는 담당 감독관에게 피진정인 표시 정정을 요청하여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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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정산 2주 휴식후 재입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입사 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퇴직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월 20일 퇴사가 실제 퇴사라면 그때까지의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근로로 보아 실제 퇴사시 전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 고용승계가 있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채용내정,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사직서 제출 여부만이 아니라 퇴직 경위, 공백기간, 퇴직금 정산 여부, 4대보험 상실·취득 처리, 업무 동일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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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에 관해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공고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른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퇴직금 지급 지연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재직 중에 체결한 퇴직금 지급 유예 합의 역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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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퇴직 기간을 미정이라 할 때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날까지만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자동 발생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인수인계 의무는 퇴직 자체를 구속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단순 사직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고소나 소송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자료를 남긴 뒤 계획하신 일정대로 퇴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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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3회, 본사 출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사 출근 지시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고 회사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전체가 아니라 3일만 강남 본사로 출근한다는 점은 고용센터의 판단지점입니다. 법령상 '매일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무장소 변경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경우 개인사정이 아닌 '통근 곤란, 근무지속 곤란' 등의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중교통 왕복 소요시간 기록,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비교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라도 정기적·반복적으로 왕복 3시간 20분을 출퇴근해야 하고, 나머지 2일도 기존 사업장 근무 또는 업무수행이 계속된다면 전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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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어렵고 DC형은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등의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에서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적립금을 꺼내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경영상 사유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 상태로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하여 퇴직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치로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단축 전 기간과 단축 후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산정기준 개선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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