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휴무일자 및 공휴일수당 문의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 날짜가 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날(평일)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했다면, 평일에 대신 쉬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수당으로 주어야 하며, 만약 1:1로 평일 휴무를 부여했다면 가산분인 0.5배만큼의 수당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여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의로 "평일에 쉬게 해줄 테니 수당은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로 갈음할 경우 1.5배의 시간(12시간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회사가 임의로 "우리는 한 달에 10일만 휴무를 준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일 소지가 큽니다. 법정 휴일은 회사의 재량으로 삭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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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금액정하고 일하고나서 노무비 지급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민사 재판입니다. 승소 판결(또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채권, 유채동산(사무실 집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거나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집행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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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나눠서 매주 금요일 수령 OR 매주 월요일 수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정적인 주말 계획과 생활비 관리를 중시한다면 금요일을, 한 주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고 싶다면 월요일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대다수의 근로 환경에서는 금요일(또는 공휴일 전일) 지급 방식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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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3.3% → 4대 보험)은 계속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으므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백 없이 근무하신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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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정당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계획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법무팀이 이를 용인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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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연차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즉, 훈련 기간은 원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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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연장할수있는데 안하고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양 기간 중 재해 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보상이 지속됩니다. 치료가 끝나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의사가 "3개월 정도 더 보자"고 하셨고 연장 소견서도 써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다시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퇴사 후에도 치료비(요양급여)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복귀하여 근무 중이시므로, 다시 요양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산재 지정 병원 주치의로부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추가적인 요양(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즉, 일을 쉬었더라도 그 기간만큼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산재 기간에는 임금이 적거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포함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 요양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제외)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산재(요양)가 시작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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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쓰신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 기간 중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납부를 복직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므로, 복직 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카드 발급은 가능할 수 있으나, 카드사마다 소득 증빙(휴직 급여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휴직 기간(특히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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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월 급여가 약 216만 원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면, 정부 지원금 한도(220만 원) 내에 있으므로 사업주는 출산휴가 90일 동안 급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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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대체인력이나 동료 수당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 자체에 대한 월 30만 원(기본)의 지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실시 중이므로 이미 신청 가능 기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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