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대 근무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교대 주기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주기에 따른 시간 합계를 평균하여 도출한 19.25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비례 원칙을 적용한 주휴시간은 주당 3.85시간이며 유급 합계는 총 23.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여 산출된 약 100.37시간입니다. 산정된 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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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중도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보장된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3개월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학업을 위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중도 퇴사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신입 사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으므로, 만약 계약서에 '3개월을 안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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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보험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휴가 마지막 달은 대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 무급 기간이기에 공제할 급여가 없어 회사가 본인부담금 입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달까지는 회사 지급액에서 보험료를 떼었겠지만 이번 달은 공제할 돈이 없어 직접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측에 정확한 고지 내역을 요청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당장 내기 어렵다면 복직 후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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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월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공제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달 치가 전액 부과될 수 있어 짧은 근무 기간 대비 공제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국민연금은 일할 계산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일치 급여에서 상당 부분이 차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여 공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세한 산출 근거가 담긴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법정 요율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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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면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인 2024년 5월 3일에 출근하는 순간, 전년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어서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5월 3일에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41개(11개+15개+15개)가 정확한 산출 결과가 됩니다.회사가 주장하는 30개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월차 성격 연차를 누락하고, 매년 발생하는 15개씩의 정기 연차만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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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25일 625사변일 인데요 오늘도 법정 공휴일 인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을 의미하며 달력에서 흔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위 5대 국경일로 불리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그리고 각종 선거일 등이 법에서 정한 공휴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지만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이나 국경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같은 6월에 위치한 현충일(6월 6일)은 법정 공휴일로 명시되어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로 취급되나 6월 25일은 국가적인 행사가 거행되는 기념일일 뿐 공식적인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의 약정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근로 의무가 발생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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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1년 계약시 연차발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나 연차 가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의 공백 기간을 두고 재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재계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의 성격이 강하다면 전후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포기 약정을 전제로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다면, 사용자는 나중에 전체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과 가산 연차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당 발생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례로 원어민 강사가 계약서에 퇴직금 등 여타 급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사전포기 약정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하며 퇴직금 지급을 명령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사전에 작성된 포기 각서나 부제소 합의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최종 퇴직 시점에 과거에 포기하기로 했던 모든 법정 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을 가집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의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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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연차수당 따로 입금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임금이면서 근로소득이기에 회사가 지급 시 세금을 떼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입니다. 월급과 별개로 지급되더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므로 단순히 세금을 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법정 세율보다 과도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공제 내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을 마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회사에 정확한 산출 근거를 요구하시고 실제 체불액이 확인될 경우 증빙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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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당해고로는 안 들어갑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먼저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이후의 절차는 사용자가 그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측면에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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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시 3.3 냈던 부분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용주가 선납한 소급 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50%)을 지급하셔야 하며, 기존에 냈던 3.3% 세금은 고용주에게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를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수납 기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소급 보험료를 청구할 때, 반드시 공단에서 발행한 정확한 납부 내역서를 확인하신 후 본인의 몫만큼만 정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서 근로자(근로소득자)로 신분이 변경되면, 이미 납부한 3.3% 사업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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