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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바로 취직할 경우 실업급여 유효기간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1일부터 출근한 회사를 자의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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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할 수 있으나 갑작스런 연차사용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게 된다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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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290만원은 실수령액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과세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1인이라는 가정 하에 실수령액은 2,555,4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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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4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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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구한다면 시간당 1203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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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제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 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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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서 해당근로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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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소정 시간 정정 회사에서 안 해줄때 개인으로 할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근무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한다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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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왜 보통 25일, 1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최대인 시기가 25일, 10일이어서 임금지급일이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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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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