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의거하여 연차사용촉진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인 1차 촉구와 2개월 전까지의 2차 통보 절차를 모두 엄격히 준수해야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절차가 법정기한보다 늦어졌다면 2차 통보를 적법하게 하더라도 전체 사용촉진의 호력은 부인되며, 법정시기보다 조기에 진행하는 계획서 수령 또한 단순 권고일 뿐 법적 면책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6일 발생 연차는 8월 15일까지 1차 촉구를 완료해야 하고 10월 8일 발생 연차는 8월 7일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를 마쳐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한 직원은 다음 해 2월 5일에 사용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전 기준일은 8월 6일이 되며, 법에서 정한 10일의 기간은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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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입증을 위해 카톡 등 전자문서, 당사자 간 대화 녹취록, 구체적으로 작성된 일지 등은 유효한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의사의 진단서나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사용자는 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노동청 진정이나 산재 신청 시 권리 구제의 핵심적인 토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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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일용이지만 상용으로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원칙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정된 스케줄로 근무 중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등 상용직 근로자가 누리는 법적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상시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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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있는 등기임원 고용산재 취득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등기감사라 하더라도 명칭이 형식적일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지시여부, 출퇴근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업무보고 기록 등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원의 근로자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실질적인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가 본연의 감사 업무 외에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기술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이나 업무일지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는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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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종료로 나가라그래서 퇴직준비중 연차당겨쓴걸 60만원 토해내라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취업규칙상 근거 없이 초과사용연차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급자의 지시와 회사 시스템 정보를 신뢰하여 연차를 소진한 경우 사전에 정산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면 회사의 환수요구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산 근거 규정확인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회사 사이트에 있는 연차를 다 쓰면 된다"라고 지시하였고, 시스템상으로도 사용 가능한 연차로 표시되어 이를 신뢰하고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나 행정적 착오가 개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규정이 없거나 본인이 선사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상 가용 연차를 확인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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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복직후 소급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령상 신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소급처리가 가능하므로, 7월 휴직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급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복직 정산 절차를 거쳐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다음 고지분에서 상계하게 됩니다. 이미 고지된 7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고지 취소 또는 차후 정산 처리가 가능하므로 즉시 휴직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월 휴직 후 8월에 복직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유예 신청과 복직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복직이나 퇴직 시점에 그동안의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 발행된 7월 고지서 금액이 부담된다면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실시간 고지 내역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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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2조 및 40조에 의거하여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상용직과 같은 엄격한 퇴사 사유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종료 자체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2년간 재직한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이미 수급을 위한 기초 요건을 갖춘 것이며 이후 수행하는 알바 기간은 기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되어 급여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수습 신청 전 1개월 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일용직 수급 특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8월말 알바 종료 후 일정기간 대기 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나 사용자의 해고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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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자 부족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쿠팡 같은 일용직으로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 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6개월 반 근무시 유급일만 계산되는 특성상 보통 20~30일 가량의 일수가 부족할 것이므로 정확한 누적 일수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쿠팡과 같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도 부족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 내역과 일용직 근로 내역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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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체 기간이 1년을 넘지만 이것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약 234일이므로 1년에 미달합니다. 다만 최초 기간에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합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후 사실과 계약서가 다르면 노동청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 명칭만이 아니라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문자 지시 등 실제 약정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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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퇴직금 계산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사업주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행정 자료이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대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와 대지급금 수령액이 감독관의 산정 금액에 좌우되므로 노무사가 계산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 단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독관의 조사가 미비할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재조사나 감독관 교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지연이자와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행정기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는 공적인 증명서일 뿐,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나 강제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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