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하면 안되나요????????

직장 다닌지 2년 차입니다. 사장님께 투잡(알바)해도된다고 허락은 받았는데, 직장 업무량과 투잡 업무량이 너무 과하면 불법이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퇴근후 바로 투잡 할거구요.

주말에는 투잡 빡세게 하려고요.

쪽잠만 자려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허락을 받은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사업주라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업과 알바 시간을 합쳐 주 52시간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이 불법 행위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허락을 한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투잡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한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우니 회사의 승인을 얻고 투잡을 한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에서 겸업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에 집중해야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겸업금지의무에 대한 법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인정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투잡으로 본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경우 징계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투잡에 대해 원 소속사에서 허락을 받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양해한다면 투잡 자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형사적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한 처벌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성실하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투잡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민사원리로서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미 사장의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겸직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업무량이 많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허용하였다면 자유롭게 투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