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선생님들
근로계약서에2025년5월5일입사햇고 오늘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가요 사장님이 별말씀을안해주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5일부터 현재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포괄임금제 등 논의는 별론으로 함).
미사용연차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 및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1년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5년 5월 5일 입사하여 2026년 6월 30일에 퇴사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5일에 입사했다면 오늘 퇴사기준으로 총 26개의 법정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고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개근 및 출근율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를 전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5년 5월 5일에 입사하여 오늘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