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자동차보험 병행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보험에서는 휴업급여만 받는 방식은 중복 수령이 아니므로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한쪽에서 보상받은 항목은 다른 쪽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또한 산재 승인 기간이 퇴원 시점까지만 인정되었더라도, 실제 사고로 인한 부상이 남아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을 통해 통원 치료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의 일부 승인 결과가 자동차보험사의 치료비 지불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현재처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시면서, 승인받은 30일치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재로 청구하여 수령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원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가 필요하다면 누락된 상병이나 대학병원 진료 내역에 대해 '추가상병'이나 '재심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이를 포기하신다면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산재 급여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자동차보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로 제3자(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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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업을 신고할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행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한 해고나 채용 취소의 근거가 되므로 고용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부정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경찰서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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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붙여서 받고 내년 연차를 땡겨서 쓰는 기이한 구조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매달 미리 지급받는 구조에서 실제 휴가를 사용했을 때 해당 수당을 회사에 돌려주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수당과 휴가를 이중으로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산 절차로 볼 수 있어 그 자체로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도록 허용하고 퇴사 시 이를 정산하는 방식 역시 많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다만, 이러한 정산이나 반환 요구가 정당하려면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선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초과 사용한 연차를 정산한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귀하의 동의도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 반환을 강요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요구가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니면 사전에 합의된 정산 절차인지는 사내 규정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규정에 없는 불합리한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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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말 2일 포함해서 7일정도 일인하고 퇴사하면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달력 일수 기준: 월 급여 ÷ 해당 월의 총 일수(30일 또는 31일) × 근무일수시간 기준: 월 급여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통상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일요일에 재직 상태가 아니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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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승계 문의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년 10월부터의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5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3일 만에 복귀하여 서류상 퇴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현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맺을 때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이 인정됨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만약 추후 최종 퇴직 시 새 사장님이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사업주 변경 전까지 현재의 근무 기록을 꼼꼼히 챙기시고, 고용승계가 불이익 없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하세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질적인 근로의 연속성을 근거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 승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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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지역주택조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근로계약서와 총회 인준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임금체불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영난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조사를 통해 체불액이 확정되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신고 시에는 본인이 가늠하기 어려운 미지급 내역을 근로계약상의 급여와 근무 기간을 토대로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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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고발당햇습니다..억울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무보수 실습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실습의 목적이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었다면,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병원 측으로부터 무보수 실습임을 입증하는 확인서와 실습의 교육적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숙식 제공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습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 편의였음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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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당연 받아야 하는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업무가 사업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파트이고 영업 성과까지 내고 있다면 성과급을 요구할 실질적인 근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려면 먼저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 관련 규정이 있는지 상세히 확인하세요.만약 규정상 지급 조건(예: 특정 매출 달성, 평가 등급 등)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여한 영업 실적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받기로 구두로라도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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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이 짧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와 나눈 업무 지시 메시지나 급여 지급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신고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연락 기록과 근무 관련 정황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신속하게 법적 권리 구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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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 의무가 있으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노사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발생하므로, 누락된 가입 이력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일부 요율에서만 사업주 부담분의 차이가 발생할 뿐 가입 의무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매월 급여 명세서를 통해 보수 기준 대비 정확한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하거나 3.3%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한다면 관계 기관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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