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관리감독자 징계는 어떵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되며, 현장 관리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근무태만으로 간주되어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감독자가 직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고 피해가 중대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크게 교란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즉각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일반 재해(4일 이상 요양)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은폐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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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6년 6월 2일에 퇴사하신 경우 마지막 2년 차 근로 결과로 생기는 15개의 연차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최대 11개와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인 2025년 6월 3일에 발생한 15개를 합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지금까지 15개의 연차만 부여받아 사용했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나 나머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 수당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산 내역에 수당 항목이 없다면 회사 측에 발생한 총 26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잔여 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정산 내역 외에 별도로 연차 수당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누락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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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어떤 것들 신경쓰고 챙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할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셨기에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개설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재취업과 세무 처리를 위해 회사 측에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인수인계와 정확한 금품 정산을 위해 관례상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과 임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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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었는데, 구두 협의 후 추가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회사가 더 이상의 연장을 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1개월 추가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상의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해 줄 것을 확답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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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휴무일자 및 공휴일수당 문의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특정 날짜가 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날(평일)과 맞바꾸는 '휴일 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를 했다면, 평일에 대신 쉬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수당으로 주어야 하며, 만약 1:1로 평일 휴무를 부여했다면 가산분인 0.5배만큼의 수당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여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임의로 "평일에 쉬게 해줄 테니 수당은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로 갈음할 경우 1.5배의 시간(12시간 휴가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회사가 임의로 "우리는 한 달에 10일만 휴무를 준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일 소지가 큽니다. 법정 휴일은 회사의 재량으로 삭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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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금액정하고 일하고나서 노무비 지급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민사 재판입니다. 승소 판결(또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채권, 유채동산(사무실 집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거나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집행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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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나눠서 매주 금요일 수령 OR 매주 월요일 수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정적인 주말 계획과 생활비 관리를 중시한다면 금요일을, 한 주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고 싶다면 월요일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대다수의 근로 환경에서는 금요일(또는 공휴일 전일) 지급 방식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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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3.3% → 4대 보험)은 계속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으므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백 없이 근무하신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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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정당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계획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법무팀이 이를 용인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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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일정이 잡혔는데 연차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즉, 훈련 기간은 원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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