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신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으나, 추후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공단에 해당 근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일을 병행해야 한다면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공단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취업 임금의 차액을 고려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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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일하는 편의점의 전체 알바생 인원(본인 포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5명 이상이라면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해 1.5배의 시급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법적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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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명이 변경된 경우 이직확인서가 2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실질은 같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으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으므로, 이전 사명(이전 사업자번호)으로 가입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라면 하나의 이직확인서에 전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140일만 기재되었다면 회사 측에 이전 사명 시절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수정(정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 정정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사명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했음"을 소명하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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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우고 원만한 인수인계를 유도하는 효과는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거나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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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고발에 대한 보복식 업무배제 정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겪고 계신 지속적인 업무 꼬투리 잡기, 오프라인 PC 사용 강요, 신규 프로젝트에서의 완전 배제 및 피드백 거부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이자, 기존 고발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처우(2차 가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새로운 피해 사실과 보복 정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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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승인절차 궁금해요 직장내괴롭힘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약 2주 뒤면 첫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대로 고용24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후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셨으므로,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승인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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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말씀은 단발성 대타 근로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새로운 인원을 구할 때까지 수 주간 지속적으로 주 5일 2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6월부터 새로운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주 5일, 22.5시간 근무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일회성 대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변경된 귀하의 정규 스케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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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입사 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입사 4일 차이시라면, 퇴사 즉시(늦어도 7일 이내)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가서 4일간의 취업 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다시 실업 상태가 되었음을 알리는 '재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4일 치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일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받으셔야 하며, 이 수입 또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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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최소 2주~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급여를 깎거나 퇴사를 막는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강제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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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상태라 하더라도, 2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곤란함과 회사의 휴직 불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업무 지시 메세지 등 실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질병(손 저림 등)으로 인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8~12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업무 전환(직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이 가능할 때 지급되므로, 치료를 마친 후 "이제는 일상생활과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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