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가 퇴직근 미지급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의 "퇴직금 없는 급여 인상"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인상된 급여를 받으시되, 나중에 퇴사할 때 근무 기록과 급여 내역을 근거로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 사실만 명확히 입증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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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달 고용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출근 기록과 입금 내역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노동포털)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금액 산정은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실도 함께 신고하여 사용자의 법 위반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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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차 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계산한 2시 30분은 '휴게시간 없이 4.5시간을 꽉 채워 일했을 때'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4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휴게가 필수이므로, 중간에 30분을 쉰다면 3시 퇴근이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3시까지 일하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초과 근로에 해당하므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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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못받아서 신고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먼저 대화로 해결해보시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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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휴가중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개인 휴가 중이더라도 5월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5월 5일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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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월생 편의점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08년 1월생은 현재 만 18세이므로 부모님 동의서 없이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채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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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 2명은 일 2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격일제 근로자 2명은 매일의 인원 산정에 모두 포함되므로, 청소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의 근로자 수는 5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 6일 동안 5명이 근무하므로, 5명 이상인 날이 한 달의 절반을 훨씬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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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정식채용 거부시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상사로부터 자진퇴사를 유도받거나 정식채용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상사의 사직 압박에 의해 '개인 사정'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회사가 정식채용 거부 의사를 서면(해고통지서)으로 밝히게 하거나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한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구두로만 알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기에는 퇴사 일자와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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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현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용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소득으로 정상 포착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지급했다면, 국세청 전산에는 소득이 나타나지 않아 내년 근로장려금 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신고를 해주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소득 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금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은 가계부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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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월 13시간'과 같이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된 경우는 실무적으로 '고정OT(Overtime)제'에 해당합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회사처럼 사무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서 편의상 포괄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넘어서면 초과분만큼 수당을 주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귀하의 부칙은 '13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만을 확정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 일한 시간은 포괄임금과 상관없이 1.5배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별도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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