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6일 현충일 근무 시급 특근, 휴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원래 무급 휴무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의 노사 약정이 없다면 쉬는 것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줄 의무는 없지만, 실제로 나와서 일을 했다면 '휴일 근로'로 인정되어 위와 같은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 수당(연장 근로)과 공휴일 근로 수당(휴일 근로)이 중복해서 3배로 쌓이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유리한 하나의 기준(통상 1.5배)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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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 공고와 달리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3.3% 사업소득 공제(프리랜서 계약)를 강요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사회보험 의무 가입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지금은 3.3%를 떼더라도 퇴사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이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고 이번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의 형식(3.3% 공제)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기간과 이번 3개월을 합쳐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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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 궁금합니다 첫급여 선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에 선지급금을 갚느라 적게 받은 것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상 퇴직금은 약 200만 원 × 4.08 = 약 816만 원 이상 (※ 정확한 금액은 최근 3개월간의 정확한 임금 총액과 연차수당 가산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방식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평소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 따라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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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써야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문제를 고려한다면 회사 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퇴사(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과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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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휴무 이번 6월 3일 공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번 6월 3일은 선거일로서 법정 공휴일이 맞으며, 귀하의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자체 규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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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입사하고 11일이 실업인정일인데 6월12일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10일 입사하신다면 그 전날인 6월 9일분까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1일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12일경에 9일치까지의 급여가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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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체불 직접와서 받으라는데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의 대면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으며, 안전을 위해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남기신 후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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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근무시 송영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송영은 주로 센터 차량으로 이루어지며 사고 시 센터가 사용자로서 일차적 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모두 송영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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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두번 수령할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처럼 Q사 소속이면서 m사로 파견 또는 전적하여 근무하고, 급여 정산 방식이 변칙적이었던 경우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계속성'과 '사용자의 독립성' 여부입니다.원칙적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체 15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사에 소속된 전체 15년 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Q사와 m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다는 증거(업무 지시서, 급여 정산 흐름, 인사 이동 기록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15년 전체 합산을 거부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인정받고 정당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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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보통 본업과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직무전념의무나 경업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평일 업무 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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