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금을 두번 수령할수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Q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m사로 일을 다녔습니다. m사에서 나오는 월급을 Q사에 입금하고 나는 Q사로 부터 월급을 수령해 생활 했습니다 10년 근무를하고 m사로 부터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5년후 Q사에 소속기간 전체인 15년치의 퇴직금을 청구하려 합니다. 이때 퇴직급 수령이 어떻게 됩니까 ?

m사에서 근무한 10년과 Q사 소속으로 있은 15년을 별개로 보는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2.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Q회사입니다.

    3. Q회사 소속으로 15년 동안 퇴사한 바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15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다만 m사는 질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10년치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10년치 퇴직금은 Q사 소속 10년 재직기간에 대한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Q사 파견업체 + m사 사용사업체)

    5. 4번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도 m사에서 Q사로 지급하고 Q사가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정확한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누가 한것인지가 명확해 져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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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Q사이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한 주체도 Q사라면, 질문자님의 실질적 사용자는 m사가 아닌 Q사로 볼 수 있으므로, Q사를 상대로 전체 재직기간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m사가 지급한 퇴직금의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는 바 이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15년분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Q사 소속이면서 m사로 파견 또는 전적하여 근무하고, 급여 정산 방식이 변칙적이었던 경우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계속성'과 '사용자의 독립성'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전체 15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사에 소속된 전체 15년 기간에 대하여 최종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십시오. Q사와 m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다는 증거(업무 지시서, 급여 정산 흐름, 인사 이동 기록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15년 전체 합산을 거부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인정받고 정당한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