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월급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날에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약 귀하의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전날 지급"을 명시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6월 1일에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규정에 "다음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원칙을 따르는 경우라면 6월 1일 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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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조기취업근로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주 5일 근무자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12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한 달 이내에 조기 취업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다만, 취업 즉시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신고일(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므로, 60일 이상을 남기고(즉, 실업급여 수령 시작 후 약 2개월 이내에) 취업해야 하므로 '한 달 이내 이직'은 이 요건을 충실히 만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액(미지급일수분)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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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이웃 알바 하는거는 세금을 안 때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근마켓의 '이웃 알바'와 같은 초단기·당일 지급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 공제 여부와 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당일 지급 알바는 일당이 아주 높지 않은 한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을 계좌로 입금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프리랜서(3.3%)로 신고할 경우 세금이 공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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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4시간 + 2시간 연장계약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말씀하신 '주 14시간 계약'이나 '고용보험(0.9%)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계속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주 16시간을 근무한 사실이 중요하며, 급여이체내역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입금된 금액이 '시급 × 16시간 × 주 수'와 일치한다면 이는 주 16시간 근무를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55조),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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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명령에 해당 하는 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녹취는 사용자의 사정(일 없음)에 의한 조기 퇴근 명령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며,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다면 귀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관리직으로서 현장팀 퇴근 후에도 소정근로시간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일 없으면 퇴근하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권유를 넘어 업무 지휘권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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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임금지연 날짜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여기서 '2개월 이상'은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지연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개월(약 60일), 월 급여의 30% 이상이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의 50% 이상(30% 기준 초과)이 9월분 4일 지연 (10/10~10/14), 10월분 43일 지연 (11/10~12/23), 11월분 13일 지연 (12/10~12/23)되었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지연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60일) 이상이므로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시 사직서에 반드시 "임금체불 및 지연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시고, 준비하신 증거 자료를 토대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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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궁금하것이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어머님이 서명하신 계약서에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이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 기일을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따라서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근거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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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귀하의 근무 형태는 명백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절차 특성상 회사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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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급여 기본급 관련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25만 원은 본래 '세후(NET)'로 받기로 했던 목표 금액이지, 세전 계약상의 '기본급'과 동일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때 기본급을 낮게 잡고 연장수당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통상시급을 낮추거나 실제 발생할 연장근로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입니다. 221만 원으로 설정된 채 고정연장수당이 붙는 구조는 최저임금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적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항목의 세전 합계액이 세후 245만 원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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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직원들 법적 보호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76조2가 적용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미조치나 임원의 폭언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및 형사 고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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