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최대 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적용 여부나 추가 수당(야근·주말 수당)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당을 별도로 정산받는다고 해서 근로시간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 동법 56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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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 반복적이거나 매뉴얼화된 상담 업무는 AI가 가져가겠지만, 비정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직, 사람의 감정을 케어하는 서비스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리직은 앞으로도 사람이 운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종교, 대면관리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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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노임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한 증거만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상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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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직업 외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일 저녁과 격주 주말을 활용할 수 있는 배달/대리운전 플랫폼 업무나 재택 기반의 프리랜서 작업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시작 전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상 겸직 제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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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or재계약 추천해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결정을 내리기 전, 본인의 정확한 입사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확인하시고, 퇴사 후 계획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연차사용, 수당 등을 고려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만한 인수인계와 퇴직금 정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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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미출근으로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한 사람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급여 지급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부당한 조치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훈련을 받는 3박 4일 중 실제 근무일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훈련 기간인 3일이 일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휴무로 갈음하거나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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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직종코드에 따른 보장 여부와 관련 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이나 업무상 재해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행정적인 직종 코드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실제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 입증된다면, 직종 코드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종 등을 거짓으로 신고(허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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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늦게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급이 정기적으로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회사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급여가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이 정기 급여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감독관의 시정 지시를 통해 급여를 제때 받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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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노무사님 선임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선 노무사 사무실에 단기 상담 및 심문회의 준비 의뢰를 문의하시거나, 소득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방노동위 국선노무사 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권리구제 지원을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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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143일과 다음 계약직 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야만 이전의 가입 기간이 소멸하지 않고 합산됩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만약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이 '18개월' 범위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현재의 가입 기간을 실업급여 산정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직장에서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계산하신 143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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