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근무했는데 해고예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귀하는 7월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그 시점을 임의로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해고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그만둘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나 카톡 등으로만 통보했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회사가 "이번 달까지만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써라"고 요구하더라도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퇴사' 또는 '합의 해지'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또한 7월까지 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계속 출근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날(또는 실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절차와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일 소지가 크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관련 증거를 모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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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관련하여 퇴사 질문드립니다. (5/26 퇴사통보 , 6/5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5일까지 근무를 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사일을 6월 8일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 등을 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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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것은 회사 규정이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시간 단위 연차(시간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상사나 인사팀에 분할 사용을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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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년넘도록 못 받있는데 앞으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년이 지나 민사상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형사 고소/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기회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사상 채권은 소멸했을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 기한(공소시효)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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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직원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공휴일에 일했을 때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시급의 2.5배)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래대로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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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연차소진 날짜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전적으로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지는 6/26까지 출근 후 10일 연차 소진 (최종 퇴직일 7/11 또는 7/13)하는 안입니다. 1안 보다 재직 기간이 1주일 더 늘어나므로 퇴직금 액수가 더 커집니다. 또한 7월분 급여에서 10일치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퇴직일을 7월 13일(월)로 협의하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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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직장근무시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6월 3일 선거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이에 따른 수당 및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근무한 시간(7~8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적법한 서면 합의(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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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등에 근무 후 대체휴무를 받기로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휴일의 대체 또는 보상휴가(휴일 근로에 대하 1.5배 휴가)가 유효합니다. 만약 적법한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1:1 대체를 강요하고 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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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상 2024년까지 고용관계가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급 거부 시 노동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또한 노동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보다 '사용증명서 발급거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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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연금가잎하고있는데개인연금도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축소로 인해 직장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IRP 등을 통해 개인적인 노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부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미래를 그려보시는 것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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