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래도황홀한독수리
연차는 언제 어떻게 사용할수가 있나요
연차는 꼭 하루 8시간을 다 쓰야하나요
1시간씩 나누어 쓰면안되나요
회사 규정이 있는지 아님 법규라도
있어면 사용법 알려주세요. 알고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입니다.
3. 현행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규정)
4. 다만 회사에서 반차(4시간분) 사용을 허용해 주는 곳이라면 반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회사 사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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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단위 연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반차, 반반차, 시간단위 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관한 입법이 추진 중이기는 하나 아직 입법화되진 않았습니다. 사규에 따라 시간 사용 / 단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것은 회사 규정이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시간 단위 연차(시간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규정이 없다면 상사나 인사팀에 분할 사용을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누어 쓰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없이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회사 내 규정이 있거나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반차 등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반차의 개념이 있을 수 있음. 반차는 연차휴가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규정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일을 '일(Day)'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시간차' 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1시간, 2시간 단위로 쪼개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규정에 아무런 말이 없거나 '반차(4시간)'까지만 허용하는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회사에 "나 1시간만 연차 쓸래요"라고 강제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 분할 사용은 노사 간의 합의(취업규칙 반영)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1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한다면, 계산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루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1일이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