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8주차인데 권고사직 당할거 같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법적으로 해고가 불가능한 기간에 있으며, 6월 면담 시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존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 단체 사진, 업무 지시가 오간 단톡방 캡처본 등을 확보해두세요. 6월 중순 면담 시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고, 이전부터 있었던 퇴사 압박이나 시말서 강요 등의 내용을 날짜별로 일지처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면, 확보하신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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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합의된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은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채용 결정권자인 부장이 8시 30분 출근을 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귀하를 지휘·감독하는 사수의 지시에 따라 8시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은 사회초년생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근로 조건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은 공짜가 아니며, 이를 강요하고 임금을 안 주는 행위는 법적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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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으면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전직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진단서, 이직확인서, 통근 거리 확인서, 임금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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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음료 베이스를 잘못 만든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실수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뒷타임 직원이 일찍 출근하여 업무 공백을 메웠고, 취소된 예약이나 프로젝트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순히 사장이 곤란해졌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뽑는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퇴사한 것이 사기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일한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기업 경영의 정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주장은 귀하를 압박하여 체불임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별도로 대면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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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80세 생애주기 마무리 현실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돈벌이를 위한 노동을 넘어 '나를 위한 일'을 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보다 적절한 근로시간, 유연한 근로방식 등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중장년내일센터란 곳이 있습니다. 전국 38개소의 센터에서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에 맞춘 '은퇴 준비'를 지원하며, 실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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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달전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더 다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더 다니지 않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퇴사 통보는 서면, 구두, 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사직서(서면) 제출이 가장 안전하며,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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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일하면서 못받은돈 증거를 제시하면 계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액을 명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체불임금액을 제시하면 노동청에서 맞는지 다시 계산을 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 근로), 제43조(임금 지급) 등을 근거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하신 마감 영수증 증거는 노동청 진정 시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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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서 매월25지급 으로 명시됫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5월 26일로 되어 있고 5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당월에 일하신 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5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으므로, 5월 25일에는 5월 6일부터 해당 회사의 급여 산정 기간(보통 전월 말일이나 당월 말일 기준)까지 실제로 근로한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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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취업했는데 권고사직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퇴사)한 경우, 원래의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남은 급여 일수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인분은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종전 수급기간(1년) 내에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만약 재취업 기간을 포함해 이전 직장 퇴사 후 1년이 이미 지났다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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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람이 안 구해져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하였더라도 11개월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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