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총 재직 기간은 183일입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주 5일 근무 및 일요일 유급주휴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출하면, 매주 6일(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씩 약 26주에 해당하는 기간과 잔여 일수를 포함하여 총 157일 내외로 계산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인 180일에 약 23일 정도가 부족한 수치이므로, 해당 직장에서의 근로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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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3개월만 근무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서상에는 1년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근로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악용하거나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부당하게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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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유, 일용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처럼 2~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근로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실질적인 상용 근로자로 인정되어 전체 기간을 합산해 6개월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3개월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여 총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법적으로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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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로자 계약 만료 퇴사 후 개인사업자 등록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구직급여는 이러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취업의 인정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영리 목적의 사업 영위로 보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다면, 법령상으로는 이미 취업한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 사례를 보면 수급자가 사업자 등록 전에 시장 조사를 하거나 물품 소싱을 하는 단계까지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증이 발급되는 순간 실업 상태는 종료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휴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하지만 이 역시 고용센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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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 지시와 부당한 사적 심부름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사가 지시한 업무가 회사 운영과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근로계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자가 자신의 기획 의도에 따라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적인 목적이 개입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 행정해석과 매뉴얼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개인적인 대학원 논문을 대신 쓰게 하거나, 시장 보기 혹은 생활용품 구매와 같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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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하여 질문하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종용,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제안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쓰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불리한 선택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 통보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챙기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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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시 거리 ..측정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자차 이동 시간(왕복 1시간 20분)만으로는 기준에 못 미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경로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중교통으로도 왕복 3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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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를 쓰라고하는데 이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자발적 수락'이나 '자발적 동의'라는 표현이 들어있더라도, 그 사유가 '회사 경영 악화'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용자의 권고 때문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인데, 고용보험법상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권고나 인원 감축 계획에 의한 이직은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 코드를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에 의한 인원 감축 등)’으로 정확히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합의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사용자가 나중에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정정하는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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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득실확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할 때, 병원 행정 담당자나 외부 노무사·회계사가 질문자님의 과거 전체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전산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4대보험 포털 사이트나 각 공단의 사업장용 전산 시스템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현재 자격 상태를 관리하거나 새로운 취득·상실을 신고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이며, 개인의 전체 생애 이력을 열람할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특정 경력을 제외하고 출력하여 제출했다면, 단순히 취득 신고 절차만으로는 전 직장의 명칭이나 근무 기간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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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4시간 단기근무자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주 24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자는 주 24시간을 근무하므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공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의 연차가 15일이고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 24시간 단축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15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72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 1일을 사용한다면 그날 근무하기로 했던 4.8시간(주 24시간 / 5일 기준 시) 또는 실제 지정된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위 72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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