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받아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 가게에서 주 18시간씩 중단 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사장변경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영업과 근로관계가 승곙되었다면 현 사장은 전 사장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전, 현 사장의 내부 분담은 가능하지만 그 문제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퇴직 수 14일 이내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관련 증거를 첨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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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시 병원에서 필요한서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에 의거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이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의료기관 방문, 소견서 발급, 공단 서류 제출, 재해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병원 원무과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외에 초진기록지, 재해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포함되며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정확한 인과관계 입증과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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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 연차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나 계약상 약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5년 9월 3일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발생분 11개와 1년 근속시점 발생분 15개를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관련 약정이 전혀 없다면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내 연차 규정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 초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전 직원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은 단순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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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로자 대휴 발생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8월 15일 광복절과 8월 17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두 날을 모두 근무했다면 대휴 하나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의 대체를 했다면 각각 1일씩 총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무 후 수당을 보상휴가로 바꾼다면 각 8시간 근무 기준 총 24시간, 즉 3일분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상시기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교대제 근무자도 동일합니다. 2026년 8월 15일은 토요일이지만 광복절이고, 8월 17일은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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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무료 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전국 공통의 법리를 적용하므로 특정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은 편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는 판례의 기준을 토대로 입증자료를 준비한다면 승소나 유리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45.7일로, 법원 행정소송 1심 종결까지 평균 501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빠릅니다.2025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전보 포함) 사건 권리구제율은 67.4%에 달합니다. 판정까지 가서 이기는 인정률은 25.9%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실익을 얻는 화해율이 34.9%로 높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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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일반적인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자진퇴사,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계속근무 의사를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내역과 근무표 등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해고 경위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1년 넘게 주 5일 근무했다면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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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용직 두 달도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의 경험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2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4대보험 가입입된 1개월 이상의 근로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용직 취업경력에 해당합니다. 알바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과 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하며 4대보험 이력은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표준 기준이 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의 단기 근무 이력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사회적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미취업이란 현재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직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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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수당과 2년 이상의 퇴직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20일 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 또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급여는 한부모 특례에 따라 7개월차부터 상한액인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휴직 중 알바는 주 15시간 미만 및 월소득 150만원 미만일때만 가능하며 첫 급여는 휴직 1개월 경과 후 신청시 지급됩니다. 만약 9월 1일부터 휴직을 시작한다면 10월 1일 이후에 첫 회차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수령은 10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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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시간 체류하고 실제 근로가 4시간 30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출근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시작 전 형식적으로 배치했다면 법정 휴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 중에는 업무지시, 손님응대, 전화대기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아르바이트라는 사정은 휴게시간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확인한 후 회사에 근무 중간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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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정산해야 하며 26일치 기본급과 공휴일 근무 및 5회의 당직수당, 남은 연차 1일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유니폼비 공제는 본인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읙 있어야만 가능하며 일방적인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 세전 합계액에서 약 10% 이상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이를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250만원 내외의 세후급여가 예상되며 정확한 시급산정과 공제내역 확인을 위해 지급일에 상세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 전체 일수인 31일 중 26일을 재직하였으므로, 기본급 310만 원을 31로 나눈 뒤 26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2,600,000원이 기본 임금으로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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