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자로 인한 인사이동에 관한 질문 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이 적자가 계속 되어서 지금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교대근무자들은 주간근무로 빠지게 되고 나머지 인원은 타지에 있는 회사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안가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면담으로 갈 인원을 충당 할 것 같아요. 안간다고 하면 불이익은 없겠죠? 그리고 현재 지역에 남아서 다른 근무지에 남아도 고용불안정인 상태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 면담 과정에서 발령을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거부의사와 별개로 회사에서 발령을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보발령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전보발령에 있어 인원선택의 합리성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전보를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조의 변경이나 사내 전보 등의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인사발령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게 맞고 만약 부당한 인사발령(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직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 명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적자가 지속된 경우에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 간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조기는 힘듭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장은 물량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조금 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유리합니다

    고용불안정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회사가 적자 상태라면 정리해고의 요건 중 햐인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다고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 간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인사조치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을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로의 소속 변경은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나, 동일 회사 내 타지역 전보는 '적자 누적'이라는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징계나 정리해고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남더라도 회사의 경영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고용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동 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차라리 이를 사유로 한 비자발적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생계 안정을 위한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