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인사발령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게 맞고 만약 부당한 인사발령(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